공지사항

  • 신주발행사항 공고 2022년 5월 9일

    본 회사는 2022년 5월 9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주주께 알려드립니다. 제3자배정이므로 주주께서는 신주인수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본 공고문은 2022년 4월 26일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홈페이지에 공고한 신주발행사항 공고를 대체합니다.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
    항목 내용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12,461주
    신주의 발행가액 8,892원
    납입기일 2022년 5월 23일
    신주의 인수방법 이 회사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 2022 년 05 월 9 일
    • 주식회사 렌딩머신
    • 대표이사 이상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23, 3층(논현동,연호빌딩)
  • 신주발행사항 공고 2023년 12월 12일

    본 회사는 2023년 12월 12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주주께 알려드립니다. 제3자배정이므로 주주께서는 신주인수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
    항목 내용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67,567주
    신주의 발행가액 7,400원
    납입기일 2023년 12월 20일
    신주의 인수방법 이 회사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 2023년 12월 12일
    • 주식회사 렌딩머신
    • 대표이사 이상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23, 3층(논현동,연호빌딩)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3년 11월 24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정사항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주요변경사항
    - 업체추가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 핀다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 * 공지일 : 2023.11.24
    • * 적용일 : 2023.12.04
  • 직장인신용에 투자하고 배민상품권 받자 당첨자 안내 2023년 11월 16일

    직장인신용에 투자하고 배민 상품권 받자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배달의 민족 1만원 상품권은 11월 21일 (화)에 등록해주신 핸드폰으로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렌딩머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2023년 10월 11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정사항
    - 문구추가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업체추가)

    * 주요변경사항
    - 문구추가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시행일로부터 적용되며, 법령 및 방침에 따른 변경내용의 추가, 삭제 및 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의 시행 7일 전부터 공지사항을 통하여 고지할 것입니다.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상세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업체명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카카오 휴대폰번호 카카오톡 앱 머니무브 채널 추가 및 차단

    • * 공지일 : 2023.10.11
    • * 적용일 : 2023.10.23
  • 연휴기간 대출실행 공지 2023년 9월 25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머니무브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별 이용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대출이자 납부 및 대출 상환
    이자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하 "휴일") 중 도래한 경우,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10월 04일 수요일)로 변경됩니다.

    휴일 중에도 상품별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도 상환 중도 상환 신청 후 해당 일 저녁 11시 전까지 입금하면, 처리됩니다.
    2. 미납/연체 금액 상환 : 휴일 전에 발생한 미납/연체 금액을 상환하려는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처리됩니다.
    3. 대출 만기일이 되면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실행
    - 대출금 지급은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10월 04일 수요일)에 지급됩니다.

    ■ 고객센터 이용 시간
    10월 4일(수)의 경우 정상 운영 시작일인 관계로, 오전 9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전화 연결 및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머니무브 드림

  • 5일 투자 챌린지 당첨자 발표 2023년 9월 20일

    5일 투자 챌린지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스타벅스 아이스 카페 아메리카노 T 2잔 + 부드러운 생크림 카스텔라 쿠폰은 9월 25일 (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신주발행사항 공고 2023년 8월 30일

    본 회사는 2023년 8월 30일 이사회에서 회사의 경영상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제3자 배정으로 신주를 발행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를 주주께 알려드립니다. 제3자배정이므로 주주께서는 신주인수에 참여하실 수 없사오니 이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
    항목 내용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 135,135주
    신주의 발행가액 7,400원
    납입기일 2023년 9월 7일
    신주의 인수방법 이 회사의 정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한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한다.
    • 2023년 8월 30일
    • 주식회사 렌딩머신
    • 대표이사 이상규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23, 3층(논현동,연호빌딩)
  • 렌딩머신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및 거래소 이용약관 제정 2023년 8월 21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및 거래소 이용약관 제정이 2023. 8. 30 일부터 적용되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제정된 거래소 이용약관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정사항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주요변경사항
    아래와 같은 업체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업체명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주식회사 일주지앤에스 (햇나플랫폼) (햇나플랫폼을 통해 투입된 투자고객 대상)
    투자자 비식별처리를 취합하여 변환된 회원 키(Key) 값, 발전소투자거래정보
    햇나플랫폼에서 회원의 투자 정보 집계(수익UP 서비스)

    2) 거래소 이용약관
    * 제정

    • * 공지일 : 2023.08.21
    • * 적용일 : 2023.08.30
  • 100일 투자 챌린지 당첨 안내 2023년 8월 8일

    100일 투자 챌린지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리워드는 8월 10일 (목)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10일 투자 챌린지 성공 명단 발표 2023년 6월 26일

    10일 투자 챌린지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현금 2만원 리워드는 6월 29일 (목)에 일괄 지급 될 예정입니다.

    당첨자 명단 리스트

    • 강*우
    • 이*규
    • 이*영
    • 박*훈
    • 남*주
    • 임*택
    • 김*태
    • 최*원
    • 신*우
    • 이*건
    • 강*
    • 천*원
    • 진*아
    • 이*준
    • 이*주
  • 렌딩머신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 개정 안내 2023년 6월 15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및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이 2023. 6. 26 일부터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약관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 제23조(이용료 및 플랫폼 수수료 등)

    * 주요변경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만약,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게재합니다. 만약, “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에게 알릴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게재합니다.
    <수탁자 추가>
    주식회사 핀크 :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이용료 및 플랫폼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회원”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플랫폼 수수료

    가) 투자자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투자설명서에 명시)를 지급한다.

    나) 차입자 :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차입자에게 심사 및 실행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를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 ˙ 플랫폼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 ˙ 전액 중도상환만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제23조(이용료 및 플랫폼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회원”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플랫폼 수수료

    가) 투자자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투자설명서에 명시)를 지급한다.

    나) 차입자 :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차입자에게 심사 및 실행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를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 ˙ 플랫폼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 ˙ 전액 중도상환만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 * 공지일 : 2023.06.15
    • * 적용일 : 2023.06.26
  • 5월 1일「근로자의 날」 머니무브 휴무 안내 2023년 4월 28일

    항상 머니무브를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근로자의 날인 2023년 5월 1일(월)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일로서, 영업을 하지 않으니 고객 여러분께서는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머니무브 서비스는 공휴일 업무에 준하여 운영될 예정입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머니무브 고객상담센터 (☎1566-38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2023년 3월 15일
  •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3년 3월 7일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 조 및 제23 조에 의거 제11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2년 12월 31일 (토요일)
    2.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요일) 오전 11시 00분
    3.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3, 당사 3층 대회의실
    4.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1기 재무제표의 승인
    제2호 의안 : 정관의 변경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제4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주)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7일

    주식회사 렌딩머신

    대표이사 이 상 규 (직인생략)


  • 렌딩머신 온라인연계대출계약 부속약관 개정 안내 2023년 2월 22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온라인 연계 대출 계약 부속 약관이 2023. 3. 6 일부터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온라인 연계 대출 계약 부속 약관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제1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제19조(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

    신주발행 공고 상세내용
    개정 전 개정 후
    제1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사전에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대출원금, 이자,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연체금 등)을 전부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한다.<수정>

    <추가>
    제1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대출원금, 이자,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연체금 등)을 전부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③ 제1항의 경우 고객은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약정서에서 정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한다.
    ④ 중도상환 수수료의 대출 잔여일수 등의 계산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출 잔여일수는 일별 차감 방식으로, 대출기간에서 경과일수(대출개시일자 ~ 상환일)을 차감하여 구한다.
      2.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개시일자로부터 대출만기일자까지 적용한다.
    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1. 대출 상품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상품인 경우
      2. 본 계약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사가 대출 만료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3. 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4. 상기 사항 외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제19조(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영수증 및 대출잔액 확인서 등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에 관한 발급비용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수정>
      1. 발급비용: 건당 2천원
      2. 발급기한: 고객이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한다.
    제19조(영수증 등 서류의 교부)
    ①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채무와 관련된 증명서의 발급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급비용 및 발급기한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발급비용: 건당 2천원
      2. 발급기한: 고객이 발급을 신청한 날로부터 10일이내
    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 교부방법은 홈페이지 및 팩스, 전자메일 등으로 한다.
    • * 공지일 : 2023.02.22
    • * 적용일 : 2023.03.06
  • 렌딩머신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3년 2월 22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2023. 3. 6 일부터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항을 확인하시어 서비스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2.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8.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 공지일 : 2023.02.22
    • * 적용일 : 2023.03.06
  • 채무조정 안내문 2024년 10월 15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2024.10.17부터 시행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제도 안내 드립니다.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상자
    -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단,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는 제외

    ◾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 채무조정의 합의가 해제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개인금융채권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소송, 조정 등의 소송 진행 중인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법원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채무조정을 이행 중인 경우

    ◾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 투자자의 2/3이상의 동의가 없을 경우
    - 채무조정 요청 서류에 대한 채권금융회사의 수정 요청에 3회 이상 따르지 않은 경우
    -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후 변제능력에 현저한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조정을 다시 요청하는 경우
    -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에 대해 채무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 요청방법과 필요서류
    - 비대면 신청 : 아래 서류 작성 및 고객센터 메일 ask@moneymove.ai 접수
        1. 채무조정요청서
        2. 채무조정안
        3. 개인(신용)정보조회·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 채무자의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5. 그 밖에 채무조정에 필요한 서류(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내부기준에 따라 판단)
    ◾ 채무조정 내용
    채무조정 내용 상세
    상환유예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조정 채무감면
    ▸ 최장 1년(6개월단위)
    ▸ 유예기간 중 정상이자 부과
    ▸ 최장 10년 이내 (대환 또는 만기연장) ▸ 약정 이자율의 30%~70% 범위에서 인하 (하한 3.25%) ▸ 원금 0%~30% 감면
    ▸ 연체이자, 이자 감면


    ◾ 채무조정 절차
    채무조정 절차 상세
    ① 요청 ② 심사 및 결과통지 ③ 동의 ④ 채무조정서 작성 ⑤ 합의
    (채무자)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 (구비서류 제출)
    (채권금융회사)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
    (10영업일 이내 메일 회신)
    (채무자)
    채권금융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10영업일 이내)
    (채권금융회사)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 채무조정 지원제도 안내
    1.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과중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감면 등을 통해 본인의 상환능력에 맞게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 단, 주식회사 머니무브는 신용회복위원회 협약체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더라도 당사 채무에 대해서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2. 법원의 개인회생
    (개요) 채무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3.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개요)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법원이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하고 채무자에게는 면책 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절차
    (신청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132)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 통해 상담 및 신청 가능

    ※ 채무조정에 관한 안내 및 신청서는 홈페이지 하단 [약관/서식/금융소비자 안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4년 8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2.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신설>
    2. 개인정보의 항목 및 수집 방법
    가. 개인정보의 항목
    1) 대출회원
    ·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 : 생체인식정보(손(장)정맥, 지문, 홍채, 얼굴)

    2) 투자회원
    · 본인확인을 위한 정보 : 생체인식정보(손(장)정맥, 지문, 홍채, 얼굴)

    ※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따른 법적 근거 고지
    - 소득세법 제164조(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7조의7(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제213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 법인세법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업체추가>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업체명 : ㈜NICE디앤비
    제공하는 항목 : 직장명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 직장정보 확인

    업체명 : 키스소프트
    제공하는 항목 : 이메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 고객 안내수단
    8.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회사”는 이용자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한ㆍ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연기 또는 제한ㆍ거절의 사유 및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8.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가.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권
    · “회사”는 이용자의 열람을 연기하거나 제한ㆍ거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연기 또는 제한ㆍ거절의 사유 및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방법을 서면ㆍ전자우편ㆍ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립니다.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KISA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http://privacy.kisa.or.kr T.118
    대검찰청 첨단범죄수사과 http://spo.go.kr T.1301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T.182
    12.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https://privacy.kisa.or.kr/ T. 118
    대검찰청 민원신청 https://spo.go.kr/ T. 1301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https://ecrm.police.go.kr/ T. 18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https://www.kopico.go.kr/ T. 1833-6972
    • * 공지일 : 2024.08.30
    • * 적용일 : 2024.09.06
  •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신용)정보 조회 / 수집이용 / 제3자제공 동의서 전면 개정 안내 2024년 8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고유식별정보 및 개인정보 조회 / 수집이용 / 제3자제공 동의서가 전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변경사항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 기존 대출신청시, 본인신용조회 시, 대출신청(실행시)분리하던 항목을 통합하고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구분
    - 주요내용 강조 표기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사항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기존 대출신청시, 본인신용조회 시, 대출신청(실행시)분리하던 항목을 통합하고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구분
    - 주요내용 강조 표기
    - 민감정보 수집이용동의 추가 (생체정보)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동의 추가


    개인(신용)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변경사항
    개인(신용)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 기존 대출신청시, 본인신용조회 시, 대출신청(실행시)분리하던 항목을 통합하고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구분
    - 주요내용 강조 표기
    - 제공받는자 : ㈜NICE디앤비 추가 / 제공항목 : 직장명 / 제공목적 : 직장정보 확인
    - 제공받는자 : 키스소프트 추가 / 제공항목 : 이메일 / 제공목적 : 고객안내수단
    - 고유식별정보 제3자 제공 및 위탁 추가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변경사항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 기존 대출신청시, 본인신용조회 시, 대출신청(실행시)분리하던 항목을 통합하고 사용 목적을 기재하여 구분
    - 주요내용 강조 표기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사항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삭제>


    고유식별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변경사항
    고유식별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삭제>
    • * 공지일 : 2024.08.30
    • * 적용일 : 2024.09.06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4년 7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신설
    9. 행태정보의 수집·이용 및 거부 등에 관한 사항

    회사는 상품·서비스 개발 및 고객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해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습니다. 행태정보란 웹/앱 사용이력, 이용 및 검색 이력 등 고객 및 회원의 관심, 성향 등을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이용자 활동정보를 말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수집하는 행태정보의 항목 이용자의 웹/앱 서비스 내 방문기록, 검색·클릭 등의 사용기록, 광고식별정보
    행태정보 수집 방법 이용자가 웹/앱 내에서 행해지는 주요행동에 대해 생성정보 수집 툴 등을 통해 자동수집 전송하고 있으며, 쿠키(Cookie) 또는 광고식별정보(ADID/IDFA)를 통하여 당사 웹/앱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합니다.
    행태정보 전달받는 자 - Google Analytics , Firebase
    - 앱스플라이어
    행태정보 수집목적 -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이용자들의 행태정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품·서비스 개발, 통계, 고객분석 등 이용자 분석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행태정보의 보유ㆍ이용 기간 회사는 이용자의 행태정보를 수집일로부터 2년 동안 보유되며 이후 삭제됩니다.

    가. 이용자 통제권 행사방법
    * 웹브라우저
    · [Chrome] : 설정 - 개인 정보 보호 및 보안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 타사 쿠키 차단
    · [Edge] : 설정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타사 쿠키 차단
    · [Safari]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 모든 쿠키 차단

    * 스마트폰
    [Android]
    · 설정 -> 계정 -> 구글 계정 선택 -> 광고 선택 -> 광고 맞춤 설정 선택 해제 또는
    · 설정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개인정보 보호 -> 기타 설정 -> 광고 -> 광고 ID 재설정 또는 광고 ID 삭제

    [iOS]
    · iOS 14.5 이상 : 설정 ->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 추적 ->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앱 별로)
    · iOS 14 이상 : 설정 -> 개인정보보호 -> 추적 -> 앱이 추적을 요청하도록 허용
    · iOS 14 이하 : 설정 -> 개인정보보호 -> 광고 -> 광고추적제한 OFF

    나. 이용자 피해구제 방법
    - 행태정보에 관한 문의, 거부권행사, 피해신고 접수 등은 머니무브 고객센터(☎ 1566-3895)를 통하여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 공지일 : 2024.07.30
    • * 적용일 : 2024.08.06
  •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3자제공 동의서 개정 안내 2024년 7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3자제공 동의서가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1. (공통) 회원가입 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운전면허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음성data, CI(Connecting Information), DI (Duplication Information), 계좌정보,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IP Address, 서비스이용기록, 방문일시
    [수집·이용할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1. (공통) 회원가입 시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 발급일, 운전면허번호, 연락처(휴대폰, 자택, 직장), 주소(자택,직장), 이메일, 직장명, 부서, 직위, 음성data, CI(Connecting Information), DI (Duplication Information), 계좌정보, 이용자의 브라우저 종류 및 OS, IP Address, 웹/앱 서비스 내 방문기록, 검색·클릭 등의 사용기록, 광고식별정보, 방문일시


    개인(신용)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개인(신용)정보 제3자제공 동의서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업체추가> [제공받는자 및 개인정보항목. 목적]
    1. (공통) 회원가입 시
    제공받는자 : Google Analytics , Firebase, 앱스플라이어
    제공항목 : 웹/앱 서비스 내 방문기록, 검색·클릭 등의 사용기록, 광고식별정보
    제공목적 : 상품·서비스 개발, 통계, 고객분석 등 이용자 분석을 통한 고객서비스 품질 향상
    • * 공지일 : 2024.07.30
    • * 적용일 : 2024.08.06
  •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 개정 안내 2024년 6월 7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투자 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② 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 )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공시기준)을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수취합니다.
    ④ 회사는 수수료율 등 수수료(플랫폼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수수료율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투자 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합니다.
    ② 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삭제>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 )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공시기준)을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삭제>
    ④ 회사는 수수료율 등 수수료(플랫폼 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수수료율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공지일 : 2024.06.07
    • * 적용일 : 2024.06.14
  • [당첨자발표] 머니무브 x 머니쇼 투자 이벤트 당첨자 발표 2024년 5월 21일

    머니무브 x 머니쇼 투자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리워드 : 아이패드 에어 5세대

    당첨자: 한* (2047)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립니다.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4년 4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신한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분증사본 등, 머니무브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목적,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플랫폼 수수료율) 상환방식, 거래일시, 금액, 상환/연체/추심/채권매각 정보 등 거래내역, 개인회생사건정보(법원, 사건번호, 채권자번호, 변제계획 등 일체), 직장/직업정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통장 입출금내역 등
    신한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분증사본 등, 머니무브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목적, 거래조건, 이자율, 만기, 수수료 등) 상환방식, 거래일시, 금액, 상환/연체/추심/채권매각 정보 등 거래내역, 개인회생사건정보(법원, 사건번호, 채권자번호, 변제계획 등 일체), 직장/직업정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통장 입출금내역 등
    • * 공지일 : 2024.04.30
    • * 적용일 : 2024.05.07
  •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년 4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비용 및 플랫폼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회원”에게 플랫폼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플랫폼 수수료(플랫폼 이용료)
    가) 투자자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투자설명서에 명시)를 지급한다.
    제23조(비용 및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회원”에게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투자/대출 수수료(플랫폼 이용료)
    가) 투자자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투자설명서에 명시)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지급한다.
    • * 공지일 : 2024.04.30
    • * 적용일 : 2024.05.07
  • 거래소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년 4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거래소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거래소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판매금액”이란 “거래소”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10. “수수료”란 “판매자”가 “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사”에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말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9. “판매금액”이란 “거래소”에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판매한 금액을 의미하며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제하기 전의 금액을 말합니다.
    10. “수수료”란 “판매자”가 “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판매하는 경우와 “구매자”가 “거래소”에서 “원리금수취권”을 구매하는 경우 “회사”의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회사”에 납부하는 일정 비율의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말합니다.
    제7조(판매기간,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
    ④ 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를 제한 후 “판매자”의 예치금계좌로 예치됩니다. 다만, "회사"의 예치금 지급 정책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관계금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통지 합니다.
    제7조(판매기간,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
    ④ 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제한 후 “판매자”의 예치금계좌로 예치됩니다. 다만, "회사"의 예치금 지급 정책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관계금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통지 합니다.
    제11조(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② 거래완료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매자”는 거래 시 동의한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라, 거래 완료 이후부터 거래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미보장, 투자금의 별도관리, 원리금 지급, 투자수수료, 원천징수 등 투자자의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구매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리금의 지급, 대출채권의 감면, 면제 및 매각 등과 관련하여 “원리금수취권”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최초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상 관련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제11조(구매자의 권리와 의무)
    ② 거래완료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구매자”에게 귀속됩니다. “구매자”는 거래 시 동의한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 및 부속약관에 따라, 거래 완료 이후부터 거래된 “원리금수취권”에 대하여 원리금의 미보장, 투자금의 별도관리, 원리금 지급,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 원천징수 등 투자자의권리 및 의무를 가집니다. 다만, "구매자"는 다른 투자자와의 관계에서는 원리금의 지급, 대출채권의 감면, 면제 및 매각 등과 관련하여 “원리금수취권”의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해당 원리금수취권의 최초 투자자의 투자금을 기준으로 "연계투자계약 기본약관"상 관련 조항을 적용받습니다.
    • * 공지일 : 2024.04.30
    • * 적용일 : 2024.05.07
  •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 개정 안내 2024년 4월 3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거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5조(투자계약의 체결)
    ⑦본 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 I )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 I I ) 양수인은 회사의 투자자로서 등록된 계정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 I I I ) 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발생하는 수수료 기타 필수적인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제5조(투자계약의 체결)
    ⑦본 조 제6항 각호에 해당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도, ( I ) 투자자는 원리금수취권 양수도계약서, 양수인의 실명, 원천징수정보 등을 회사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하고, ( I I ) 양수인은 회사의 투자자로서 등록된 계정이 있어야 하며, 그리고 ( I I I ) 위 제3자에 대한 권리 양도가 관계법령 및 감독당국이 정한 제반 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회사는 원리금수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불합리하게 거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양도에 발생하는 판매수수료(플랫폼 이용료) 및 기타 필수적인 비용은 투자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 * 공지일 : 2024.04.30
    • * 적용일 : 2024.05.07
  •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년 4월 3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2조(용어의 정의)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용어의 정의)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가입 시 입력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E-MAIL을 말한다.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아이디(ID) : "회원"의 식별과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원"이 가입 시 입력하여 "사이트"에 등록한 휴대폰번호 및 E-MAIL을 말한다.
    "비밀번호"란 "회원"이 부여 받은 "아이디"와 일치되는 "회원"임을 확인하고 비밀보호를 위해 "회원" 자신이 정한 문자 또는 숫자 등의 조합을 의미한다.
    • * 공지일 : 2024.04.03
    • * 적용일 : 2024.04.10
  • 렌딩머신이 머니무브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5일

    2024년 3월 26일자로 렌딩머신의 상호를 머니무브로 변경합니다.

    상호변경 변경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현재 회사명 : 주식회사 렌딩머신 변경 회사명 : 주식회사 머니무브

    당사의 서비스 브랜드인 "머니무브"로 사명을 변경하여 온라인투자연게금융 플랫폼으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본격적인 사업확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머니무브는 고객님께 사랑받는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사 머니무브 드림

  •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소 이용 약관 개정 안내 2024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소 이용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소 이용 약관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소 이용 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판매수수료)
    “회사”는 “거래소”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판매자”, “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거래 완료 시 “판매자”로부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판매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② “구매자”는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의 투자자로서 투자수수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투자수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아닌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투자금 잔액”은 “거래소”에서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채권잔액으로 해석합니다.
    제8조(판매수수료)
    “회사”는 “거래소”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판매자”, “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 “회사”는 거래 완료 시 “판매자”로부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
    “구매자” 및 “판매자”는 거래한 “원리금수취권”의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회사”에 지급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판매자”에게 지급한 거래대금이 아닌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채권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투자금 잔액”은 “거래소”에서 구매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한 채권잔액으로 해석합니다.
    • * 공지일 : 2024.03.19
    • * 적용일 : 2024.03.26
    • 연계대출채권 원리금 수취권 양·수도 거래소 이용 약관 : 개정 전 / 개정 후
  •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개정 안내 2024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 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18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행일 7일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전자문서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고객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고객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 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온라인플랫폼에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제1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고객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동안 고객이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회사는 고객이 약관의 교부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하며, 온라인플랫폼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 출력을 포함한다)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0조(청산비용 등)
    회사의 부도, 청산 등 상황을 대비하여 청산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외부기관인 “차앤권법률사무소”가 처리하는 채권관리 및 청산업무에 대한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채권을 회수 한 때 공제된다.
    제20조(청산비용 등)
    회사의 부도, 청산 등 상황을 대비하여 청산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지정된 외부기관인 “법률사무소 비컴”이 처리하는 채권관리 및 청산업무에 대한 비용은 차입자로부터 연계대출채권을 회수 한 때 공제된다.
    • * 공지일 : 2024.03.19
    • * 적용일 : 2024.03.26
  •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4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제23조(비용 및 플랫폼 수수료 등)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3조(이용료 및 플랫폼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회원”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플랫폼 수수료
    가) 투자자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투자설명서에 명시)를 지급한다.
    나) 차입자 :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차입자에게 심사 및 실행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를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플랫폼 수수료 및 납부방법은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전액 중도상환만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2. 추심 수수료
    연체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각각 수취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수수료를 제하고 약정상환금을 투자금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②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 "연계대출약정서"에 의거한 연체가산금리율(3%)를 더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③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입금과 또는 출금에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회원에 부과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한다.
    제23조(비용 및 플랫폼 수수료 등)
    ① “회사”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가로서 “회원”에게 플랫폼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1. 플랫폼 수수료(플랫폼이용료)
    가) 투자자 : 원리금수취권 참가가 확정된 투자 건에 대하여, 투자를 한 “회원”(투자자)은 “회사”의 계좌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투자설명서에 명시)를 지급한다.
    나) 차입자 : 대출이 실행되었을 때, 차입자에게 심사 및 실행 등의 금융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보수를 아래와 같은 금액으로 책정한다.
    - 플랫폼 수수료(플랫폼이용료) 및 납부방법은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 전액 중도상환만 가능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회원”에게 별도공지(연계대출약정서 및 상품설명서 명시)
    2. 추심 수수료 연체채권에 대해 채권 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대출원금과 이자, 연체이자가 회수된 경우에는 회사는 아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추심 수수료를 투자자로부터 각각 수취할 수 있다.
    “회사”는 해당 수수료를 제하고 약정상환금을 투자금 비율에 맞게 투자자에게 분배한다.
    ② 약정 상환일까지 약정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익일부터 "연계대출약정서"에 의거한 연체가산금리율(3%)를 더하여 연체이자율이 적용된다.
    ③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회사”는 “회원”의 입금과 또는 출금에 관련하여 계좌이체에 의해 발생하는 입출금 이체 수수료를 회원에 부과할 수 있다. 단, 회사의 정책에 따라 이체수수료 금액을 할인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⑤ “회사”는 수수료의 추가 및 폐지, 수수료율의 변경을 할 수 있으며,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사이트 화면에 게시한다.
    • * 공지일 : 2024.03.19
    • * 적용일 : 2024.03.26
  •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안내 2024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업체명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중앙기록관리기관: (사)금융결제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보등록 의무화
    한국신용정보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보등록 의무화
    신용회복위원회 (차입자의) 채권에 포함된 고객관련 정보 일체 신용회복지원협약
    NICE평가정보㈜ (차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내/외국인여부, 통신사, 핸드폰번호(단, 서비스별 제공항목 상이함) 본인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NICE평가정보㈜ (차입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직장명, 부서명,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기기정보 신용정보 관리
    NICE평가정보㈜ (차입자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DI(Duplication Information), 서비스 유효기간 신용도 평가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주)따뜻한 대출중개 동의 시)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직장명, 부서명,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대출중개
    렌딩머신 투자회원 (차입자의) 연령 및 성별, 신용평점,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상품종류, 거래목적,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상환/연체/추심/매각 등 거래내역 투자여부 판단 및 원리금수취권 매매 등
    주식회사 일주지앤에스(햇나플랫폼) (햇나플랫폼을 통해 투입된 투자고객 대상) 투자자 비식별처리를 취합하여 변환된 회원 키(Key) 값, 발전소 투자거래정보 햇나플랫폼에서 회원의 투자 정보 집계 (수익UP 서비스)
    ㈜카카오 휴대폰번호 카카오톡 앱 머니무브 채널 추가 및 차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수탁자 위탁업무내용
    NH농협 계좌발급 및 투자금관리서비스 업무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업무
    헥토데이터 신용정보주체의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중계하는 업무
    API 서비스 품질향상 및 업무 대응을 위해 신용정보주체 인증 정보를 통한 요청/응답 데이터 저장 업무 (위탁 계약 종료 시 일괄삭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을 처리
    네이버OCR 계좌발급 및 투자금관리서비스 업무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업무
    헥토파이낸셜 신분증 정보 진위확인
    신한신용정보(주) 수납, 연체관리 및 채권추심업무
    더즌 SMS, LMS, 알림톡 발송
    법률사무소 비컴 법조치 및 청산업무
    네이버클라우드•엔삼 서버위탁, 백업
    주식회사 뱅크샐러드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주식회사 핀크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 핀다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개정후

    4.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업체명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중앙기록관리기관: (사)금융결제원 성명, 고유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보등록 의무화
    한국신용정보원 (차입자의) 개인식별정보,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금융기관의 정보등록 의무화
    NICE평가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내/외국인여부, 통신사, 핸드폰번호(단, 서비스별 제공항목 상이함) 본인확인서비스 및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NICE평가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직장명, 부서명, 신용거래정보, 신용도판단정보, 신용거래능력정보, 공공정보, 기기정보 신용정보 관리
    NICE평가정보㈜ (차입자의) 성명, 생년월일(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 성별, DI(Duplication Information), 서비스 유효기간 신용도 평가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및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동시대출방지, 대출실행 전 신용도 변동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연체관리, 채권추심, 대환대출,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업무 목적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머니무브 투자회원 (차입자의) 연령 및 성별, 신용평점, 신용거래정보, 신용능력정보, 상품종류, 거래목적,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상환/연체/추심/매각 등 거래내역 투자여부 판단 및 원리금수취권 매매 등
    ㈜카카오 휴대폰번호 카카오톡 앱 머니무브 채널 추가 및 차단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사항
    수탁자 제공하는 항목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NH농협 성명, 암호화된 고유식별정보, 생년월일,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대출금관리번호 및 출금계좌정보, 금융거래정보 계좌발급 및 투자금관리서비스 업무 및 금전채권신탁계약에 따른 투자금을 “회사”로부터 분리하여 관리하기 위한 업무
    헥토데이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관련 정보 신용정보주체의 인증 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중계하는 업무
    API 서비스 품질향상 및 업무 대응을 위해 신용정보주체 인증 정보를 통한 요청/응답 데이터 저장 업무 (위탁 계약 종료 시 일괄삭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을 처리
    네이버OCR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 관련 정보 신분증 정보 진위확인
    신한신용정보㈜ 성명, 고유식별정보, 주소,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주소, 신분증사본 등, 머니무브 금융거래정보(상품종류, 거래목적, 거래조건(이자율, 만기, 플랫폼 수수료율) 상환방식, 거래일시, 금액, 상환/연체/추심/채권매각 정보 등 거래내역, 개인회생사건정보(법원, 사건번호, 채권자번호, 변제계획 등 일체), 직장/직업정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통장 입출금내역 등 수납, 연체관리 및 채권추심업무
    더즌 핸드폰번호 SMS, LMS, 알림톡 발송
    법률사무소 비컴 채권에 포함된 고객관련 정보 일체 법조치 및 청산업무
    네이버클라우드•엔삼 서버위탁, 백업
    주식회사 뱅크샐러드 성명, 생년월일 등 대출 금리 및 한도 조회에 필요한 정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주식회사 핀크 성명, 생년월일 등 대출 금리 및 한도 조회에 필요한 정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 핀다 성명, 생년월일 등 대출 금리 및 한도 조회에 필요한 정보 연계대출 업무 위수탁(대출모집 서비스)
    • * 공지일 : 2024.03.19
    • * 적용일 : 2024.03.26
  • 신용정보 활용체제 개정 안내 2024년 3월 19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신용정보 활용체제가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신용정보 활용체제
    6. 신용정보관리·보호인 및 보호 주관부서
    신용정보 활용체제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곽기봉 본부장
    디지털운영본부
    buul@lendingmachine.co.k
    곽기봉 본부장
    디지털운영본부
    buul@moneymove.ai
    • * 공지일 : 2024.03.19
    • * 적용일 : 2024.03.26
  • 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2024년 3월 18일
  • 온라인연계대출부속/기본약관 및 온라인연계투자부속약관 개정 안내 2024년 3월 18일

    안녕하세요. 렌딩머신입니다.
    렌딩머신의 온라인연계대출계약 부속/기본약관 /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온라인연계대출계약 부속약관

    온라인연계대출계약 부속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대출 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약정서에 표기된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플랫폼 수수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플랫폼 수수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고객에 대하여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1조(대출 수수료)
    ① 고객은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약정서에 표기된 대출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로부터 받는 대출 수수료(플랫폼이용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온라인플랫폼에 이를 공시하여야 하며, 대출 수수료(플랫폼이용료)의 부과기준을 정할 때 차입자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자신의 재량으로 고객에 대하여 대출 수수료(플랫폼이용료) 부과 여부 및 수수료(율)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수수료(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9조를 준용한다.
    제1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대출원금, 이자,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연체금 등)을 전부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제17조(기한전의 임의 상환 등)
    ① 고객은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전이라도 약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전에 잔여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다.
    ②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미상환 금액(대출원금, 이자, 대출 수수료(플랫폼이용료), 연체금 등)을 전부 상환할 경우에만 중도상환이 가능하다.
    제18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대출 수수료(플랫폼 수수료),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녹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채무의 변제 등의 충당)
    ① 고객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에, 채무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대출 수수료(플랫폼이용료), 연체이자,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한다. 다만, 회사는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객에게 이러한 사실을 서면 또는 전화(녹취), 전자우편,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공공정보)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폐업,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제16조(기한의 이익의 상실)
    ① 고객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고객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1. 고객이 제공한 담보재산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개시나 체납처분착수가 있는 때
    2. 채무불이행자명부(한국신용정보원,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사, 공공정보)등재 신청이 있는 때
    3.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을 때
    4. 폐업, 도피 또는 기타의 사유로 금융기관에서 고객에 대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5.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때
    6. 고객이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7. 채무자의 사망이 확인될 때


    온라인연계대출 기본약관
    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온라인연계대출 기본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제1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차입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차입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제10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차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차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1.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차입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제1호의 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등의 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차입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차입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연계대출과 관련하여 허위, 위•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회사의 채권보전에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9. 채무자의 사망이 확인될 때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
    제8조(투자수수료)
    제8조(투자수수료)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8조(투자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 를 지급합니다.
    ② 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공시기준)을 투자수수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를 수취합니다.
    ④ 회사는 수수료율 등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수수료율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8조(투자수수료)
    ① 투자자는 회사가 이 약관에 따라 각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투자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지급합니다.
    ② 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매월 정상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 )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공시기준)을 투자 수수료(플랫폼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③ 회사는 서비스 편의를 위해 투자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공제하고 원리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원리금수취권에 대해서는 해당 연체 및 부실이 발생한 회차에 대해서는 투자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수취하지 않으며, 추후 해당 원리금이 회수되는 시점에 투자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수취합니다.
    ④ 회사는 수수료율 등 수수료(플랫폼이용료)와 관련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에 따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자들의 수수료율 등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공지일 : 2024.03.18
    • * 적용일 : 2024.03.26
  • [당첨자 발표] 발전소 투자자 대상 직장인 신용 투자하기 2024년 3월 14일

    발전소 투자자 대상 직장인 신용에 투자하기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름 핸드폰 뒷자리
    박*옥 0135
    이*주 4845
    이*규 3201
    고*석 2177
    조*정 5315
    이*옥 1704
    박*우 7083
    윤*래 1714
    이*준 4719
    김*아 6398
    정*주 2682
    김*엽 2557
    김*형 4633
    이*민 4472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리워드는 3월 19일(화)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년 3월 11일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 조 및 제23 조에 의거 제12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3년 12월 31일
    2.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요일) 오전 11시 00분
    3.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50길 23, 당사 3층 대회의실
    4.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2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임원 퇴직금 규정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 정관의 변경의 건
    제4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6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주)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11일

    주식회사 머니무브

    대표이사 이 상 규 (직인생략)


  • 머니무브 사칭 대출 상환 보이스피싱 주의 당부 2024년 1월 29일

    고객님의 머니무브 이용에 감사드립니다.
    금융사기로부터 고객님의 소중한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안내를 드립니다.

    머니무브는 대출 상환 시에는 반드시 고객님이 전용으로 지정한 상환계좌에만 입금을 요청합니다. 타 계좌로의 입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머니무브는 특정 기관, 직원, 자녀 등을 사칭하여 앱 설치나 특정계좌 이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서비스의 환급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100% 보이스 피싱이라고 간주해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 피해 사례
    - 가족/지인 사칭: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다른 번호로 연락하여 자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
    - 특정 서비스 환급: 특정 서비스의 환급 또는 이벤트 당첨 수령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구
    - 머니무브 직원 사칭: 금융사고,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며 상환계좌 외 계좌로의 상환금 입금을 요구
    - 정부기관 사칭: 구속 영장, 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요구 또는 앱 설치를 요청
    - 금융기관 사칭: 국가정책,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구두로 말해달라 요구

    ◆ 행동 요령
    - 금융사기 의심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대응해주세요.
    -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 피싱범의 유도로 원격조종 앱이나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앱 삭제 후 서비스 센터를 통한 점검을 권장합니다.
    - 악성 앱 설치는 해킹 위험이 있으며, 대표번호로 연락 시 피싱범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머니무브 e-mail : ask@moneymove.ai
    - 머니무브 고객센터 : 1566-3895 (상담시간: 평일, 09:30~17:30)

  • 투자후기 이벤트 당첨 안내 2024년 2월 20일

    투자후기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당첨자 (이름/핸드폰뒷자리)

    1등 : 임*식 (8582)
    2등 : 없음
    3등 : 임*택 (3650)
    이*주(4845)
    이*용(8601)

    당첨자는 개별 연락드리며 리워드는 2월 22일(목)에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고유 식별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가 개정 안내 2024년 2월 19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렌딩머신의 개인(신용)정보 조회 / 제3자 제공동의서 및 고유 식별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가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신용도평가, 본인확인, 사기방지 및 동시대출방지, 계약유지 등 업무를 위한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 본인신용관리 서비스 제공,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동시대출방지, 대출실행 전 신용도 변동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연체관리, 채권추심, 대환대출,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업무 목적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3. 투자/대출 신청 및 실행 시_ NICE평가정보㈜로의 제공 목적
    3. 투자/대출 신청 및 실행 시_ NICE평가정보㈜로의 제공 목적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신용정보 관리, 동시대출 방지, 신용도 평가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동시대출방지, 대출실행 전 신용도 변동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연체관리, 채권추심, 대환대출,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업무 목적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고유 식별 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3. 투자/대출 신청 및 실행 시_ NICE평가정보㈜로의 제공 목적
    3. 투자/대출 신청 및 실행 시_ NICE평가정보㈜로의 제공 목적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신용도 평가, 신용도 관리, 동시대출 방지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금융)거래관계의 설정 여부 판단 및 설정·체결·유지·이행·관리, 금융거래 관련 서비스 제공, 신용질서 문란행위 조사, 동시대출방지, 대출실행 전 신용도 변동확인, 법령상 의무이행, 분쟁해결, 민원처리, 본인 여부 확인, 연체관리, 채권추심, 대환대출, 원리금수취권 양수도 거래 등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제반 업무 목적 및 신용조회회사의 업무 목적
    • * 공지일 : 2024.02.19
    • * 적용일 : 2024.02.26
  • 설 연휴 운영안내 2024년 2월 5일
    설 운영안내 2월 13일 정상운영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설 연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머니무브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별 이용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 대출이자 납부 및 대출 상환
    이자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하 "휴일") 중 도래한 경우,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2월 13일 화요일)로 변경됩니다.

    휴일 중에도 상품별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도 상환 중도 상환 신청 후 해당 일 저녁 11시 전까지 입금하면, 처리됩니다.
    2. 미납/연체 금액 상환 : 휴일 전에 발생한 미납/연체 금액을 상환하려는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처리됩니다.
    3. 대출 만기일이 되면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해지)할 수 있습니다.

    ■ 대출금 실행
    - 대출금 지급은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2월 13일 화요일)에 지급됩니다.

    ■ 고객센터 이용 시간
    2월 13일(화)의 경우 정상 운영 시작일인 관계로, 오전 9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전화 연결 및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머니무브 드림

  • 머니무브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정 2024년 1월 26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처리방침
    * 개정사항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 6. 서비스 장기 미이용 회원 개인정보 분리 보관

    * 주요변경사항
    - 5.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코드에프” 가 “핵토데이터”로 사명을 변경하였습니다.

    - 6. 서비스 장기 미이용 회원 개인정보 분리 보관

    조항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023년 09월 15일 시행)에 따라 렌딩머신 회원의 휴면기능이 폐지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6(개인정보의 파기에 대한 특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8조의5 (개인정보의 파기 등에 관한 특례) 조항 삭제

    • * 공지일 : 2024.01.26
    • * 적용일 :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