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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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재무 및 경영현황
2025년 3월 18일
2024년 13기 감사보고서 보기
2024년 13기 사업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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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5년 3월 11일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63조와 정관 제16 조 및 제23 조에 의거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권리주주확정 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2. 일 시 : 2025년 3월 26일(수요일) 오전 11시 00분
3.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50길 23, 3층(논현동, 연호빌딩) 본사 회의실
4. 회의 목적 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13기 재무제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의 변경의 건
제3호 의안 :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건
제4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제5호 의안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의 건
5. 주주총회 참석 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위임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6. 경영참고사항 비치
상법 제542조의4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NH투자증권(주)에 비치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3월 11일
주식회사 머니무브
대표이사 이 상 규 (직인생략)
첨부 : 제13기 주주총회 참석장 및 위임장 -
[중요] 머니무브 대출 서비스, 이제 전용앱으로 만나보세요(3/17)
2025년 3월 10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더욱 편리하고 안정적인 금융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웹에서 이용 가능하던 대출 서비스가 머니무브 대출앱으로 전환됩니다.
◾ 시행일 : 2025년 3월 17일(월)
◾ 변경사항
- 머니무브 대출 회원의 로그인, 대출 신청, 조회, 상환 등 모든 대출 관련 서비스가 앱으로 전환됩니다.
- 시행일부터는 웹을 통한 대출 서비스 이용 및 로그인이 불가하며, 모든 서비스는 머니무브 대출앱을 통해서만 제공됩니다.
◾ 앱 다운로드
◾ 안내:
앱 설치 후 기존 웹 계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원활한 서비스 이용을 위해 2025년 3월 17일 이전에 앱을 설치하시고 로그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해 주세요.
머니무브 드림 -
개인정보처리방침 및 약관 전면개정 안내
2025년 3월 7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전면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변경전문 보러가기
<변경되는 약관명을 선택하면 개정 후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01. (개정) 온라인연계대출 부속약관온라인연계대출 부속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각 보관한다.
②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송부하고, 계약기간 동안 홈페이지에서 당해 계약사항의 열람, 인쇄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14조(계약서의 교부 등)
①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회사와 고객이 각각 보관한다. ②인터넷을 통해 전자적인 형태로 연계대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고객에게 교부해야한다.제21조(채권양도)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지정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매입업체에게 채권양도(매각)에게 양도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제21조(채권양도)
회사는 본 계약서상의 채권을 지정한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채권매입업체에게 양도(매각)할 수는 있으나,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사전에 고객 및 보증인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02. (개정) 신용정보활용체제신용정보활용체제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전면개정 03. (개정) 개인정보 처리방침 (개정)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정) 개인(신용)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정)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개정)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신설) [연계투자금융기관] 개인(신용)정보 처리 동의서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전면개정 04. (개정) 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온라인서비스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 (이하 "회사" 또는 "머니무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 (이하 "회사" 또는 "머니무브")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 / 모바일 기기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이하 "사이트") 에서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 함을 목적으로 한다.제6조(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⑥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1.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2. "회원"의 탈퇴신청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이 약관이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 해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거래상세내역, 약관위반 행위자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1년간 "아이디", 성명 또는 상호, 연락처, 주소, 해지와 회원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제6조(회원정보의 수집과 보호)
⑥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당해 "회원"의 정보를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이 경우 "회사"는 보관하고 있는 회원정보를 그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한다.
1. 상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간 동안 회원정보를 보관한다.
2. "회원"의 탈퇴신청 등으로 이용계약이 종료된 경우, "회사"는 투자자 보호 및 이 약관이 정한 제한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임의 해지 방지를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용계약종료 후 최대 5년간 성명 또는 상호, 아이디(연락처), 식별번호, 주소, 거래상세내역, 약관위반 행위자료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
3. "회사"가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사"로부터 회원자격정지조치를 받은 "회원"에 대해서는 재가입에 대한 승낙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계약종료 후 최대 5년간 성명 또는 상호, 아이디(연락처), 식별번호, 주소, 거래상세내역. 해지사유 및 회원자격정지와 관련된 정보 등 최소한의 필요정보를 보관한다.제7조(신규계좌의 실명확인)
①"회원"은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삭제>제7조(신규계좌의 실명확인)
-<삭제>제 26 조(채권의 매각)
①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해당 대출 건이 90일 초과 연체될 경우 또는 아래 각 호의 기한이익상실 사유가 발생하거나 해당 대출 건의 채무자가 약정만기상환일에 약정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 한 경우 투자자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제 26 조(채권의 매각) ①투자자가 원리금수취권을 보유하고 있는 대출 건의 채무자가 연체 혹은 각 호의 기한이익상실사유 발생, 약정만기상환일에 약정상환금액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 등 에는 투자자 중 투자금 기준으로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회사는 해당 연계대출채권을 “회사가 지정하는 업체”에 할인하여 매각할 수 있다. 05. (개정) 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 제2조 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7호의 인증서
다)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제2조(정의)
①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고객이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고객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
가)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 제6호의 인증서
다)회사에 등록된 고객번호06. (개정) 거래소이용약관거래소이용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채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양수·양도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이용안내 및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 (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 모바일 기기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이하 "사이트") 를 통해 제공하는 대출채권으 로부터 발생하는 원리금수취권을 양수·양도할 목적으로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입자(이하 “회원”이라 합니다.)에 대한 이용안내 및 “회사”와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간의 권리와 의무 및 책임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7조(판매기간,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
④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수취하는 “판매수수료(플랫폼 이용료)”를 제한 후 “판매자”의 예치금계좌로 예치됩니다. 다만, "회사"의 예치금 지급 정책은 관계법령, 감독규정, 감독기관의 지침, 관계금융기관의 정책변경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제3조 제2항의 방법을 준용하여 통지 합니다.제7조(판매기간, 거래의 성립 및 취소ㆍ변경)
④거래대금은 거래 체결일로부터 최대 3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의 예치금계좌로 입금되며,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는 거래대금에서 제하거나, 거래완료 후 “구매자” 및 “판매자”의 예치금계좌에서 차감됩니다.제8조(판매수수료)
“회사”는 “거래소”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판매자”, “구매자”에게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는 거래 완료 시 “판매자”로부터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제8조(판매수수료)
“회사”는 “거래소”를 제공ㆍ운영하는 대가로 “구매자” 및 “판매자”에게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다음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①“회사”는 거래 완료 시 “구매자” 및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원리금수취권의 양도ㆍ양수를 중개하는 업무에 대한 대가로 공시된 “판매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수취할 수 있습니다.07. (개정) 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온라인연계투자 부속약관 변경사항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또는 모바일 기기(이하 "사이트"라 합니다.)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에서 회사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1조(목적)
이 약관은 ㈜머니무브(이하 "회사"라 합니다.)이 “인터넷 사이트 / 모바일 기기 /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등” (이하 "사이트") 를 통해 제공하는 금융 및 기타 서비스(이하 "서비스"라고 합니다.)에서 회사와 투자자 간 체결하는 연계투자계약의 기본사항을 정하여 당사자 상호 간의 원활하고 공정한 계약상의 권리 및 의무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제8조(투자 수수료)
②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 )에서 지급 직전 투자금 잔액의 일정 요율(공시기준)을 투자 수수료(플랫폼 이용료)로 수취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제8조(투자 수수료)
②차입자의 대출 원리금이 상환된 경우 회사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세액을 선 공제 후 나머지 금액(대출원리금 - 원천징수세액 )에서 투자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수취하거나 사전에 회사와 합의한 방법으로 투자 수수료(플랫폼이용료)를 취급하기로 약정하고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합니다.- * 공지일 : 2025.03.07
- * 적용일 : 2025.03.17
* 이의 및 문의제기
- 적용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개정에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탈퇴, 정보삭제 및 처리중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투자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보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NH농협은행 디지털금융 시스템 개편 작업 안내
2025년 1월 14일
안녕하세요, 고객님.
NH농협은행의 디지털금융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아래 기간 동안 일부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양해 부탁드립니다.· 중단 일시: 2025년 1월 28일(화) 00시 ~ 1월 29일(수) 24시 (총 48시간, 설 연휴 기간)
· 중단 내용: NH오픈플랫폼 금융 API 전체* 상기 일정은 농협 개편작업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머니무브 서비스 이용 불가 항목:
- · 회원가입
- · 투자
- · 대출 신청 및 계약서 작성
- · 상환금 납부
- · 투자금 출금
해당 작업 시간 동안 위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니, 금융 업무가 필요한 경우 미리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객님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작업이니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머니무브 드림 -
설 연휴 운영안내
2025년 1월 14일
설 연휴 기간 동안 불편함이 없도록 머니무브 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서비스별 이용 안내를 확인해주세요.■ 대출이자 납부 및 대출 상환이자 납입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이하 "휴일") 중 도래한 경우,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1월 31일 금요일)로 변경됩니다.
휴일 중에도 상품별 이자 또는 원리금 납부가 가능한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중도 상환 : 중도 상환 신청 후 해당 일 저녁 11시 전까지 입금하면, 처리됩니다.
- 2. 미납/연체 금액 상환 : 휴일 전에 발생한 미납/연체 금액을 상환하려는 경우, 해당 계좌에 입금하면,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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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출 만기일이 되면 휴일 여부와 상관없이 상환(해지)할 수 있습니다.
* 1월 28, 1월 29일은 NH농협은행의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편 작업으로 인해 금융거래가 불가능 합니다.
■ 대출금 실행대출금 지급은 휴일이 지난 첫 번째 영업일(1월 31일 금요일)에 지급됩니다.
■ 고객센터 이용 시간1월 31일(금)의 경우 정상 운영 시작일인 관계로, 오전 9시 30분부터 순차적으로 전화 연결 및 안내가 진행될 예정이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머니무브 드림 -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에 관한 안내
2025년 1월 13일
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직장인 신용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준 및 책정 범위를 안내해 드립니다.-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ㆍ상환원금(대출잔액) * 1.8% * (잔존기간/대출기간)
(대출실행 1개월 이후 전액 중도상환만 가능 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ㆍ대출계약이 3년 경과한 경우
- ㆍ기한의 이익상실 사유 등에 해당되어 당사가 대출 만료 전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 ㆍ채무자의 사망 또는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 중도상환수수료 책정 범위- ㆍ금융소비자가 대출에 관한 계약을 변경, 해지함에 따른 자금운용과 관련한 기회비용
- ㆍ대출에 관한 계약 체결, 변경, 해지 과정에서 소요되는 행정비용 및 모집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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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무브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
2024년 12월 24일
안녕하세요
항상 머니무브를 이용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머니무브 직원을 사칭하여 당사 부채를 당사에서 제공한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상환요구하는 보이스피싱이 확인되었습니다.
◾ 사기유형
010-****-1249 혹은 010-****-6512 번호로 전화하여 머니무브 직원 “김태양”이라고 사칭.
당사의 채무를 타사 대환대출로 상환 신청한 부분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고 하며, 타 금융기관에 신청했던 대환대출은 지급정지 되었고,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당사 채무를 전액 상환해야 하며, 당사에서 제공한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보이스피싱 계좌)로 입금할 것을 요구. 이 과정에서 한국신용정보원의 통지서를 위조하여 전달함.
◾ 위조 통지문
머니무브는 이 같은 사항을 절대 고객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연락을 받으신 고객은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 1566-3895 로 전화하여 사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당사는 고객에게 절대로 대출 시 발급받은 상환 가상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번호로 상환을 요구하지 않으며, 의심가는 대출상환 안내를 받으실 시 반드시 당사 고객센터 1566-3895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사기 피해 사례
• 가족/지인 사칭: 휴대폰 고장 등의 이유로 다른 번호로 연락하여 자금이나 앱 설치를 요구
• 특정 서비스 환급: 특정 서비스의 환급 또는 이벤트 당첨 수령을 위해 인증번호를 요구
• 머니무브 직원 사칭: 금융사고, 계약위반 등을 주장하며 상환계좌 외 계좌로의 상환금 입금을 요구
• 정부기관 사칭: 구속 영장, 사건 연루 등을 언급하며 개인정보 요구 또는 앱 설치를 요청
• 금융기관 사칭: 국가정책, 저금리 대환대출을 권유하며 대출 상환을 요구하거나 문자로 수신된 인증번호를 구두로 말해달라 요구
※ 행동 요령
• 금융사기 의심 시 아래 연락처를 통해 대응해주세요.
• 경찰청(112)이나 금융감독원(1332)에 전화하여 피해신고 및 피해금 환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으세요
• 피싱범의 유도로 원격조종 앱이나 악성 앱을 설치한 경우 즉시 앱 삭제 후 서비스 센터를 통한 점검을 권장합니다.
• 악성 앱 설치는 해킹 위험이 있으며, 대표번호로 연락 시 피싱범에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른 휴대폰이나 이메일을 통한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 머니무브 e-mail : ask@moneymove.ai
• 머니무브 고객센터 : 1566-3895 (상담시간: 평일, 09:30~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