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머니무브입니다.
머니무브의 약관이 개정되어 안내해 드립니다.
| 개정 전 | 개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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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차입자는 제3조 제2항에서 약정한 율에 따라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납입일은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제2항의 <삭제>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 이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③ 차입자가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 대출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④ 제2항의 지연배상금율은 ‘약정이자율’에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삭제> |
제5조(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차입자는 제3조 제2항에서 약정한 율에 따라 이자•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납입일은 회사와 차입자가 사전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3% 이내)’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③ 차입자가 변제기한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 때부터 잔여 대출금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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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회사가 투자자의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를 중개하는 경우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1.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가 포함된 원리금수취권 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도록 조치할 것 가.대출예정금액, 대출기간, 대출금리, 상환 일자·일정·금액 등 연계대출의 내용 나.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 다.연계투자에 따른 위험 라.수수료·수수료율 마.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세율 바.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사.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담보가치, 담보가치의 평가방법, 담보설정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아.채무불이행 시 추심, 채권매각 등 원리금상환 절차 및 채권추심수수료 등 관련비용에 관한 사항 자.연계대출채권 및 차입자 등에 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 차.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2.동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 및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에 대한 위험을 설명하고 해당 내용을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기명날인, 녹취,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확인할 것 3.동조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동조 제1호 각 목에 따른 정보에 변동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양수하려는 자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할 것 4.동조 제1호의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양수하려는 자의 원리금수취권 양수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양도하려는 자와 양수하려는 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 5.양도·양수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양수인에게 동조 제1호 각 목의 정보가 포함된 연계투자설명서, 연계투자약관 등 계약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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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등 차입자 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차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회사는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서 요구하는 절차에 따라 정보를 수집, 이용, 보관, 제공, 처리,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제공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여부 식별(확인), 회원가입 2. 고객이 신청하신 상품·서비스 제공여부 판단 및 제공: 연계대출·연계투자 등 회사의 금융서비스, 부가서비스 등 3. 대출실행 및 사후관리 4. 원리금수취권의 양도·양수 5. 고지사항 전달, 본인 의사 확인, 멤버십서비스 가입 확인, 불만 처리 등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등 6. 새로운 서비스·신상품이나 이벤트정보 등 최신정보의 안내 7. 통계학적 분석(이용자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통계분석 등) 8. 기타 개인별 맞춤서비스 제공 9. 신용정보 문란행위 조사 10. 회사의 서비스 이용에 따라 변경되는 신용정보 및 회원을 특정, 그 외 관련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관(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 11. 기타 법령, 행정규칙, 행정지도, 모범규준,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의 자율규제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한 경우 <삭제> |
제17조(신용정보 및 개인정보의 등 차입자 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연계대출계약과 관련된 차입자의 개인정보 및 신용정보를 수집·처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차입자가 제공한 정보나 제출한 자료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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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등) ③ 차입자 및 보증인이 제16조 제2항에 의한 변경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제23조(통지의 방법 및 효력 등) ③ 차입자 및 보증인이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통지를 게을리 함으로써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가 차입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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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분쟁조정 등)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제27조(분쟁조정 등) ② 차입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에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으로 정한다. ③ 본 약관에 의한 연계대출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차입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한다. |
02. (폐지) 온라인연계대출부속약관
- 폐지사유 : 기본약관과 내용 중첩되어 기본약관으로 통합
- * 공지일 : 2026.08.11
- * 적용일 : 2026.08.18
- 적용일 전까지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으신 경우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 본 개정에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회원탈퇴, 정보삭제 및 처리중지 등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대출/투자 계약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정보처리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경우, 요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